①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신고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납세지신고서에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.
②법 제11조제5항에 규정하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에 대한 납세지는 그 공무원의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