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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1999.12.31.] [법률 제6073호, 1999.12.3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23조 (상속등의 경우의 납세지신고)

제11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신고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납세지신고서에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.

제11조제5항에 규정하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에 대한 납세지는 그 공무원의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.

관련 판례 

업무정지처분취소

대법원 2023.04.21 선고 2021누74886 판례

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

대법원 2010.02.03 선고 2009구합22676 판례

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

대법원 2011.04.14 선고 2010두26315 판례